필자도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써 매일 느끼는 부분이 있다.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보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하지만, 그 차량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 고마움을 표시하면 이내 마음이 뿌듯해진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비상등 하나만으로 운전자간에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는 방향전환‧횡단‧회전‧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1년간 경산경찰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가 4060건으로, 이 중 방향지시등 미작동에 대한 신고는 780건으로 전체의 19.2%나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방향지시등을 켠 채 최소 3초 이상 기다렸다 차로변경을 해야만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차로 변경 시도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3초간의 여유가 필요한 이유이다.
꼭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운전자간 배려와 양보하는 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 켜기가 생활화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