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고] ‘방향지시등 켜기’ 안전과 소통의 출발점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
기사입력: 2016/08/21 [14:0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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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매스컴에서는 난폭•보복 운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폭•보복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당하는 운전자에게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켜 보복 운전으로 이어져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시킨다.

 

필자도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써 매일 느끼는 부분이 있다.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보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하지만, 그 차량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 고마움을 표시하면 이내 마음이 뿌듯해진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비상등 하나만으로 운전자간에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는 방향전환‧횡단‧회전‧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1년간 경산경찰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가 4060건으로, 이 중 방향지시등 미작동에 대한 신고는 780건으로 전체의 19.2%나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방향지시등을 켠 채 최소 3초 이상 기다렸다 차로변경을 해야만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차로 변경 시도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3초간의 여유가 필요한 이유이다.

 

꼭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운전자간 배려와 양보하는 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 켜기가 생활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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