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투고] 불법썬팅, 사고위험 높아 자제해야
고흥서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
기사입력: 2016/08/26 [08:33]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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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운전 중에 옆차량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차량들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짙게 썬팅하여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현행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차량 전면 유리는 70%, 운전석. 조수석 옆유리는 40%를 넘도록 정하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란 빛이 차 유리를 어느 정도 통과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100%는 완전투명한 상태고, 0%에 가까울수록 짙은 선팅이다.

 

법 규정을 위반해 썬팅을 짙게 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

 

때문에 차 유리의 썬팅이 과도하게 짙으면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막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차량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납치.감금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미한 처벌도 짙은 선팅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경우 규정 위반 선팅 차량에 대해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리고, 운행을 금지 시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팅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고작 2만원이고, 실제 단속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불법썬팅은 자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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