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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줄줄 새는 세금 935억 원, 전산 감사로 발굴
기사입력: 2016/09/08 [08:26]  최종편집: ⓒ 보도뉴스
안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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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K씨는 2008년 농지 300평을 취득하고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농지를 취득하고 3년이 넘도록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한다. 그러나 A시는 이를 누락했고, 경기도 전산감사를 통해 약 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다시 걷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B시 소재 L골프장은 1984년 약 3천 평의 토지를 사놓고 2015년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하는 기한을 무려 30년이나 넘긴 셈이다. 매매가의 30%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으나, 경기도 전산감사를 통해 1억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77일 간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 935억1천700만 원을 발굴했다.

 

이번 감사는 각 시군이 걷었어야 할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발굴해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시·군에 축척한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16개 분야 6만4,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 추징금은 ▲지방세 10억2,900만 원 ▲과태료 213억1,100만 원 ▲과징금·이행강제금 651억9,800만 원 ▲부담금 44억800만 원 ▲점용·사용료 11억3,900만 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4억3,200만 원 등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라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실무상 문제점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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