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지난 4일(화) 의원 회의실에서 10월중 의원간담회를개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개의 안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등 10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에 이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인「동두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자의 설명과 의원들 간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이달 말 개회 예정인 제260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