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마을세무사’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평소 영세 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김준성(☎031-625-6000), 구자복(☎031-797-5114), 장채원(☎031-766-4144) 등 3인의 마을세무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세나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 제도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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