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한 전입 세대주를대상으로 전입신고 후 1시간 이내에 전입 환영인사와 함께 전입지의 도로명주소가 휴대폰으로 제공된다.
또한, 금융·보험·통신·카드 등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우편물의 도로명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사이트(www.ktmoving.com)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서비스로 본인의 전입지 도로명주소를 쉽게기억할 수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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