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단거리, 혹은 장거리 여행을 계획 중인 부모라면 여행 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안전일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도로에서는 35%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90% 이상을 보이는 독일, 미국, 뉴질랜드 등에 비교하여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자녀가 차에 탔을 때 안전띠, 카시트 착용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한다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 2015년 병원 응급실을 찾은 6세미만 교통사고 환자 3240명을 조사 한 결과 약 69%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결과에서도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확률이 99% 높았다. 또한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장착한 경우보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미착용 하였거나, 만 6세 ~ 13세 미만 어린이가 일반도로에서 운전석 옆좌석 안전띠를 미착용,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미착용 하였을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6만원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다.
(2016. 11. 30 ~ 2017. 2. 28. 계도 및 홍보기간, 2017. 3월부터 집중단속)
옛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 익힌 습관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소중한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 착용의 습관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어른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