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기고] 보복운전,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말자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장영희
기사입력: 2017/02/01 [16:3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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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고하고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폭행·협박·손괴·상해한 경우 성립되고 단 1회의 행위도 성립이 가능하다. 입건시 100일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취소가 된다. 형법으로 의율하고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형사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예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운전 중 차량 내 볼륨을 줄이자

운전자가 평온한 상태라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데 흥분상태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런 흥분상태를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은 큰 음악볼륨에 있다. 볼륨을 크게 틀면 감정적 심리상태가 되고, 도로의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둘째, 방향지시등(깜빡이) 켜기를 생활화 하자.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이다. 방향지시등만 잘 활용해도 교통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보복운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상대 차량이 놀랄 수 있고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셋째, 비상등을 활용하자.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상대 차량이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 함께 맞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비상등을 켜고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비상등을 켜서 미안함을 표시했는데도 상대차량이 계속 경음기를 울리거나 한다면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해보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가족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하면 대부분의 보복운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자. 

상대방의 법규위반으로 화가 난다면 따라가서 대응하지 말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활용하자.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반내용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면 간단히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도로는 모든 운전자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작년과 함께 보내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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