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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119, 마을 이장단 소방안전교육
기사입력: 2017/02/08 [11:34]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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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필

 

담양소방서(서장 박병주) 삼계119안전센터(센터장 이정주)8일 오전 삼계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마을 안전지킴이인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홍보 및 겨울철 농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2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90%가 넘는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인해 저조한 편이다.

 

삼계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함으로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이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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