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의무자들이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www.wetax.go.kr)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과세기관의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택스 전자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내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에게 홍보 안내문을 직접배부하고 우편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사업장에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을이용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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