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준수하여야
기사입력: 2017/02/24 [10:1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동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근 건축공사 현장이 고층화, 대형화 돼가면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공사장에서의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신설 필요성이 제기 됐다.

건축공사 현장은 준공된 건물보다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 점화원, 공기중의 산소의 결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으로써 특히, 고층이나 지하 건축공사 현장의 경우 매우 불완전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해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공사 현장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및 일일 근로자가 많고 잦은 근로자의 변동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모르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위험성을 모르거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 자명해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소방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물 내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작업공정 중 발생 가능한 위험성은 무엇인지 사용되는 위험물의 종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배치된 소화기 등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과 화재대응을 위한 화재진압훈련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재안전을 위한 관계법상의 규정이 미흡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하는 소방관계법에서는 근거법령의 미비로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공사 중 화재는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자체진화를 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인접구역으로 연소가 확산돼 대형화재로 연소 확대 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력에 의한 화재진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달 8일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건축허가 동의요구 서류제출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로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 소화기는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과 장소에 따라서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각 임시 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신규 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이 같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1월8일 이후부터는 화재위험작업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차 임시소방시설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지며 2차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소방법령 개정사항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야 할 시기라 할 것이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