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독자기고]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화 하자!
기사입력: 2017/03/06 [10: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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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맘때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어김없이 그 날도 출동 소리에 구급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모습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보기가 힘들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3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였다. 어린아이는 안긴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카시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를 이송하고 센터로 돌아온 후 ‘카시트가 차에 있었다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유아용 카시트는 어린아이에 대한 안전조치이며 어린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아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필수이다.

 


현재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이다. 미국(91%), 일본(60%)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임을 밝혔다.

 

유아용 카시트에 대해 알아보면 ▲영유아용(0~2세)은 바구니형으로 아이가 뒤로 보게끔 장착하고 ▲유아용(2세~7세)은 컨퍼터블로 아이가 앞으로 보게끔 장착한다. ▲아동용(7세~12세)은 부스터로 유아용과 똑같이 앞보기로 장착하고 다른점은 카시트의 모형이 약간 상이하다. 8세 이후부터는 어른과 동일하게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한다.

 

 

카시트 사용시 주의사항은 ▲아이의 겉옷을 벗기고 카시트에 태운 후 벨트는 몸에 맞게 조여준다. ▲운전선과 대각선에 위치한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한다. ▲신생아는 배냇가운만 입힌 상태에서 카시트에 태우고 벨트를 몸에 맞게 고정한 뒤 그 위에 속싸개를 덮어준다. ▲목을 가누기 어려운 아이는 목 베개나 쿠션으로 목을 받쳐주도록 한다.

 

“안고 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사고가 나면 사람의 본성상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지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길가다 차량 뒤쪽에 붙어 있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붙이기보단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이 내 아이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본다.

 

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김동명

▲ 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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