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독자기고]구급대원 폭행 오늘부터 근절하자.
기사입력: 2017/04/10 [14:33]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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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황희수

구급대원으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이라고 말하면 요새 몸은 괜찮으냐, 어디 다친데는 없느냐 하고 주위에서 물어본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TV 등 언론매체에서 흘러나온 여섯 마디 구급대원 폭행때문이다.

 

사나흘에 한 건씩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유형은 다양하다. 그중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유 없는 폭행,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및 폭언 등이 있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언론매체와 캠페인 등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홍보활동을 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폭행사건에 대비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다른 지역 소방에서는 액션캠을 보급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 증거 확보는 물론 폭행 자체가 크게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 중인 곳도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소방기본법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 활동 방해 등 사법처리와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해 대처하고 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당신에게 손길을 내미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하겠는가?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황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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