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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등록 번호 변경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7/06/01 [10:38]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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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번호변경 제도가 시행됐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주민등록번호 번호병경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또는 우편)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 변경 신청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순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통지서 또는 인터넷, 신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자료 등)와 위해·피해 또는 위해·피해 우려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새롭게 부여받은 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 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의 연계돼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 보험카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해야 한다.

 

최재수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은 “정부의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시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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