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AI 재발방지를 위한 소규모 취약농가 방역관리 강화
소규모 취약농가 자가 처분(소비) 적극 추진
기사입력: 2017/06/26 [07:31]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효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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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최근 타 지역 소규모 가금농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을 통한 가금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방역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00수미만 소규모 농가 중 방역취약 농가를자가 처분 수매(6월21일 현재, 58농가 1,384수)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가금농가에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만태 축수산과장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취약농가의 자가처분(소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통해 구입한 오골계나 토종닭 중 AI 의심증상이 발생 시 신속히 축수산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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