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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주민세 납부’ 홍보에 만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17/07/07 [12:43]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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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방문 신고하면 되며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 부담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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