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영농 미이행 농지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기사입력: 2017/09/01 [08:3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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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농지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농지 소유, 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는 영농이 목적이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20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 ~ 11월(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3년간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특히 타 시도 거주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영농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실태조사는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는 처분의무통지를 하게 된다.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징수한다.

 

울산시는 엄격한 규제와 함께 농지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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