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119기고]차량화재 예방수칙과 대처요령
기사입력: 2017/09/04 [20:4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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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차량 화재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기사로 매년 약 3~5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집이나 회사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자리 잡았지만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는 드물어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차량화재는 피해 확산의 위험이 크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화재는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엔진 과열,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과 전선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고 담뱃불 등 부주의, 교통사고가 그 뒤를 따랐다.

 

요즘은 차량 튜닝으로 전기장치를 개조하는 등 불법 개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드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안전한 개조를 하고 안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차량화재 예방수칙과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장거리 운행 중에는 휴식을 통해 엔진의 열을 식혀준다. 고속도로 중간마다 마련되어 있는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자. 그리고 차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장거리 운행 전 연료가 새지 않는지, 부동액은 충분한지, 엔진룸 호스에 손상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차내 흡연을 피하고 담배꽁초는 차창 밖으로 버리지 않으며, 차량 내 라이터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스프레이 등은 보관을 삼간다. 7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소화기는 필수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차량에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용품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소화기의 종류로는 분말, 청정, 스프레이 타입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소화기를 선택한 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운행 중 차량에서 화재나 연기를 인지했을 때는 먼저 빠르게 안정한 장소나 도로변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하차해야 한다. LPG차량의 경우는 정차 후 트렁크 내 연료충전밸브를 잠근다. 그 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여 진화한다.

 

만약 불이 급작스럽게 번져 소화기로 대처가 불가할 정도라면 119와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고 다른 차량의 접근을 저지한다. 특히, 차량 보닛의 밖으로 불이 새어나오기 시작한다면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터널 내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터널의 경우 밀폐구조와 같아 연기로 인한 질식사 위험이 크고 대피통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곳보다 특히 위험한 곳 중 하나이다. 이런 경우 터널 내 일정 간격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니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능한 경우 빨리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대피해야 한다.

 

또한, 운전 중 터널에서 화재가 난 차량을 발견 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일단은 차를 그대로 몰아 터널을 벗어난 다음 119에 신고전화를 해야 한다. 차량 화재도 다른 화재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진압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꼭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시 대처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두어 차량 화재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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