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및 점검 등을 통해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4층 이하 건물에 비상구 설치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영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미설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순천소방서에서는 올 6월부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추진, 이달 말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대상에 추락위험 경고표시 및 안전 픽토그램 부착 지도, 안전장치(안정로프 등) 설치 지도, 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 점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비상구 추락사고가 한해 평균 1건이상인 만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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