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감시시스템 가동 !
기사입력: 2009/10/20 [17:49]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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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한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즉시 실거래가신고 유도
◇ 월간 토지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심한 지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 실거래 가격 불성실신고자 조기적출
◇ 토지거래허가 심사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시조사 확행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합동단속반 운영
 
 
서울시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거래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후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거래내역(매도인, 매수인, 거래금액, 계약일자 등)을 즉시 신고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하였다.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탈세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주간단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적출하고, 금융거래내역조사 등 투기 혐의 여부를 정밀검증 분석하여 거래 후 검증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시일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량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등기 전매하는 등 편법 불법 거래하는 투기세력이 잔존하지 못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동산 투기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중점관리 대상지역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 지역,  뉴타운지구,    
     개발계획 발표지역(동북권, 서남권, 한강 르네상스 등),   준공업지역 등
    
▶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서울시(13명), 자치구(50명), 유관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에서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실거래가신고 유도와 부동산투기 사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근본대책으로는,
 
첫째,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체결이 성사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한다.
 
▶ 실거래가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즉시로 개선
※ 현재는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가신고하고 있고, 단,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 매매거래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주택거래신고함.
 

 ▶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거래 신고기간 15일 ⇒ 즉시
 

둘째, 부동산실거래가신고 통계정보를 주간단위로 거래가격, 거래량 등을 동향분석하여 일반 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가격보다도 심하게 낮거나 높은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하여 금융거래대금내역을 신속히 정밀검증 실시하고, 허위신고자, 탈세 혐의자를 조속히 적출하여 엄중히 법집행토록 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기능 강화
     월마감 통계생성 ⇒ 월마감, 주마감 각각 통계생성
  
▶ 정밀검증 주기단축 : 분기단위 ⇒ 주간단위로 개선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 취득세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탈세 혐의자 : 국세청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토록 조치
 
셋째, 도시관리계획 수립, 개발사업 시행시에 해당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개발호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호가 변동사항, 투기세력 활동여부 등 동향을 예의 주시할 수 있는 지역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니터링업소로 지정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실거래가신고 정보자료 분석 단축 : 월간 ⇒ 주간으로 개선
▶ 모니터링제 운영 : 123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넷째, 부동산 투기거래가 성행하여 가격상승으로 도시관리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토지시장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토지거래허가계약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요건 강화  
     최근 1개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1.0%이상 높은 지역
     투기수요 유입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기준면적 강화
     기준면적의 10%이상 300%이하 범위에서 최대한 탄력적용 강화

다섯째,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리시에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방안, 토지의 이용 및 관리 계획 적법성 등을 엄격히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의무 준수여부 등 사후 이용실태를 수시 전수조사하여 이용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사후 이용실태조사기간 단축
:     매년 1회 이상 ⇒ 수시로 개선
▶ 토지 이용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신속한 법제재 강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정기 ⇒ 수시    
 
※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     (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부과함.
 

여섯째, 부동산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전매, 호가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투기세력과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합동단속반 운영하여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투기행위 사전 감시기능 체계구축 :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서울시(13명), 자치구(50명), 유관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거래가격 신고를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고토록 행정지도함으로써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거래가신고 정보공개로 매수희망자들이 시의성 있는 시장가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와 기타 불법시설물 건축 등 투기세력의 활동을 사전에 철저하게 감시 ㆍ단속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반 편성ㆍ운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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