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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7.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사입력: 2017/09/29 [11:23]  최종편집: ⓒ 보도뉴스
성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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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9월 29일 2017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을 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용도변경,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19호, 공동주택 3,608호이며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가격이다.

 

주택가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열람가능하며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아산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가격과 균형여부 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 검증을 거쳐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한편, 이의신청 접수된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11월 28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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