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위드맨 강지형 대표, 민간조사업의 대중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민간조사기업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 - 공인탐정업의 노하우 집약된 도서출판예정
기사입력: 2017/10/13 [16:4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헌영 기획특집팀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위드맨 강지형 대표, 민간조사업의 대중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민간조사기업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 - 공인탐정업의 노하우 집약된 도서출판예정

 

▲ (주)위드맨 강지형 대표     

 

2017 대한민국 VISION TOP BRAND 大賞(일간스포츠미디어)

(민간조사기업 부문) - 위드맨 대표 강지형

 

민간조사기업 () 위드맨(www.withman.or.kr) 강지형 대표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다. 그는 기존 법률에 대한 꼼꼼한 분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허점이 존재하며 민간조사업의 대중화와 인식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말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조항 자체모순

실제사건에 적용하기 힘들어 개정 필요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 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 (주)위드맨 강지형 대표    

 

 

법의 존재이유는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법과 사회질서를 지켜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은 한 문장 안에 앞 뒤 다른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첫 구절인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는 구절에서는 신용정보회사는 제 5호의 행위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이라는 조항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 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절에서는 이중부정을 함으로써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신용정보회사만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상호 모순되어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2015년에 한차례 개정된 법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성찰 없이 실제 적용 불가능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 (주)위드맨 강지형 대표     

 

또한, 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채권추심업 등의 이유로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민간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 탐정이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조사 진행하는 것을 제지하기위해 만든 조항일 것이다.

 

그렇기에 법 조항의 취지에 따라 두 번째 문장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 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뒤에 신용정보 회사 등은이라는 구절을 추가하여 문장이 성립되도록 한다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02-501-4900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민간조사기업,(주)위드맨,프로파일러,강지형 대표, 관련기사목록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캐릭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