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위드맨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 “공인탐정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
민간조사업 - 형·민사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기사입력: 2017/10/17 [15:0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헌영 기획특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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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맨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 “공인탐정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

민간조사업 - ·민사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 (주)위드맨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    

 

민간조사기업 ()위드맨(www.withman.or.kr)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는 사생활 침해나 전관비리를 이유로 공인탐정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동이라 말하고 있다.

 

공인탐정법제화 반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

사생활침해나 전관비리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료에 근거해 법률적 검토와 변론을 해줄 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 수집을 해주진 않는다. 그러나 민간조사업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형·민사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민간조사가 대중화됨에 따라 의뢰비용도 예전에 비해 저렴해지고 국민의 의식수준도 변화되면서 공인탐정법제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공인탐정제도의 합법화를 사생활침해와 전관비리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몇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민간조사업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지원자가 경찰출신이라는 주장이다. 민간조사업이 도입될 경우 5000만 인구의 일원인 주부, 학생, 군인 등 다수의 일반인 지원자로 인해 경찰은 극소수에 불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일자리 때문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편협하다.

 

둘째, 수집한 의뢰인의 정보처리와 관리부분에서 허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변인은 변호사는 의뢰사건 처리 후 의뢰인의 정보를 처리하나 민간조사는 수집된 의뢰인의 정보처리가 허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직업에 대한 특권의식에 비롯된 매우 자만한 생각이다.

 

셋째, 민간업자에게 국가공권력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라는 법률전문가가 수사와 조사의 차이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수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공권력이 필요한 것으로 처벌이 필요한 형사사건에 필요한 것이며 조사는 말 그대로 설문조사·시장조사·민간조사 등 사회 전반적인 여러 분야의 리서치를 말한다. 단순히 공무원을 더 뽑는다고 해서 가사·민사사건까지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주)위드맨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생활침해와 전관비리 등의 이유로 공인탐정제도의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조사 시행 시 엄수해야할 기본 윤리의식에 대한 인지가 없음을 의미하며 전관비리는 공인탐정업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는 바뀌고 근절되어야할 한국의 뿌리 깊은 악습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어야할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수적이며 현재 공인탐정법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필요한 변화를 묵살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숙명임을 잊지 말고 필요한 변화는 받아들이고 더 나은 규제나 단속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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