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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둔포 이지더원APT 단지 내 국민은행 1F에 무인발급기 설치·운영 시작!
둔포 이지더원@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17/10/18 [08:54]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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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포면, 무인발급기 설치


아산시 둔포면(면장 백춘기)은 10월 16일 둔포면 석곡리 이지더원@단지 내국민은행 1층 365일 코너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민등록등·초본 외 67종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연중 휴일 없이 매일 오전 08:00 ∼ 20:00까지이며 발급가능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8종, 제적부,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명(국세증명) 등이다.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8종·복지(기초수급자, 장애인증명, 한부모증명,병적증명서3종·교육관련·국세증명13종수수료)는 무료이며, 그 외(등기부등본, 농지원부건축물, 토지대장외) 비용은 방문발급의 50%이하이다.

 

무인발급기의 비용은 방문발급의 절반 이하이며, 인감 및 외국인 관련 발급은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면사무소 등을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지더원1차∼4차(1∼6단지)까지 3,451세대가 입주해 있고, 2017년 11월하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1,351세대 석곡리 이지더원5차 (7∼8단지)가 있는 상황에서 둔포면은 이지더원@ 단지 내 국민은행 1층 365코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일시에 늘어나는 민원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만난 한 민원인은 “면사무소가 너무 멀어 항상 불만이었는데무인민원기 설치로 시간절약은 물론 거리상의 불편했던 불만도 조금은 사라진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백춘기 둔포면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계기로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할 뿐 아니라 주민이 행복한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둔포면 민원팀(☏041-537-312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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