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김용호) 돌산119센터는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20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다. 설치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돌산안전센터 센터장(소방경 구광영)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다며,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홍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소방서 돌산안전센터 소방교 황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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