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일산소방서와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예방과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마쳤다.
이번 합동점검은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의 지하 또는 3층 이상 목욕장·요양시설 ▲기타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서, 고양시 시민안전과, 고양시 건축과, 일산동·서구청 건축과 합동으로 4주간 진행됐다.
일산서구 건축과는 이번 합동 점검 중 건축법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물에 과하중을 줄 수 있는 무단증축을 적발해 원상 복구할 것을 현장 지도했으며 미 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가연성 재료로 이뤄진 무단 건축물 등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단속 조치함으로써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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