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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6/03/31 [10:56]  최종편집: ⓒ 보도뉴스
양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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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2월말 덕양구 과태료 체납액은 현년도분 1억8천3백만 원을 포함해 총 67억 원으로 이번 집중 징수기간 목표를 지난해 대비 징수율 10% 상승으로 설정,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해 현 년도 체납 고지서를 매월 발송할 예정이며 등기발송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우편 재발송 및 주소지 현행화를 통해 정확하게 납부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납부율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또한 5월과 6월에는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누적에 따른 불이익을 예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채권압류를 통해 체납인식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집중징수기간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 조치를 할 계획이니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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