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기사입력: 2016/04/03 [12:2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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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오는 20172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특히 화재초기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부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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