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부산지방세무사회,‘마을세무사 제도’MOU 체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16/05/09 [08:14]  최종편집: ⓒ 보도뉴스
신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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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월 9일 오후 2시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와 ‘마을세무사 제도’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협약은 △시민의 세금관련 고충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보공유 △주민상담서비스 마련, 주민홍보, 마을세무사에 대한 인세티브제공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세금문제에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6월부터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마을세무사는 1차 한국세무사회의 모집과 2차 부산지방세무사회의 모집에 총 103명의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가 지원을 하여 2017년말까지마을세무사로서 시민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세무사의 지원을 원할 경우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해당지역의 마을세무사와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부족할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간에 시간을 정해 구·군 청사나 마을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추가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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