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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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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이씨는 창고내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잔불티가 주변 가연물(땔감용 목재)에 착화 후 연소된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는 초기진압 실패 시 창고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이씨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53천원(창고 5㎡그으름)에 그쳤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내 기초소방시설 비치가 의무화가 된만큼,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성 객원기자 qwer383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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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가 되어 열심히 소방을 알리고싶어서
가입을 하게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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