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이번 달 14일 2016년 1기분 재산세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독촉 고지서는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부과 분 2만6천 건 103억 2천만 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4,556건 23억5천만 원에 대해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독촉기한이 경과하는 9월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여 점차 강도 높은 채권압류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독촉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3,219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