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8월 7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3일에 걸쳐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 실제 거주여부를 확 인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 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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