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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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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지난 11일 순천시 남정동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감지기경보로 화재를 알아차리고 대피해 피해를 줄였다.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로 자신이나주변사람들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준다. 부착이 쉽고 작동원리가 단순하며 가격이저렴해 일반인들의 접근성 면에서 용이한 소방용 기구다. 최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라면 배터리 교체 없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은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전까지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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