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 과태료 특별정리 기간’(10월 ~11월) 운영
영치전담반 구성 운영, 책임징수제 도입 등
기사입력: 2017/09/19 [08:4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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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0월과 11월, 2개월간을 ‘체납 과태료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까지 이월 체납된 과태료는 임시운행 위반, 변경등록 지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등 총 9억 4,000만 원이다.

 

이중 이번 특별정리 기간 징수목표는 2억 3,500만 원(25%)이다.

 

이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는 9월 말까지 등록번호판 ‘영치전담팀’을 구성하여 영치대상 차량에 대하여 사전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독려 후 미납차량에 대하여 10월부터 등록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또한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과태료를 개인별로 배분, 징수목표량을 설정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 독려하는 체납과태료 ‘책임 징수제’를 도입,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징수 전담반’을 별도 구성하여, 매주 주소지 및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책임 징수 및 현장 징수 과정에서 부동산 등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징수효과를 극대화한다.

 

다만 납부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여 납부의무자의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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