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1,504건 14억1천6백만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 완료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며 2017년 부과분의 부과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방법과 더불어 ARS(1577-9274)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미납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상록구 경제교통과(☎481-5294, 55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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