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단원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오는 12월 15일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
기사입력: 2017/10/18 [11:1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송승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산시 단원구(이규환 구청장)는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거주지 현장조사 위주로 전담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추진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고, 필요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은닉재산 발견 시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고강도 압박으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해 징수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며,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경제자립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편스토랑’ 류수영, 슈트 입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