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
화재발생 시 일반적인 건축물은 연면적 및 사용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그러므로 일반적인 건축물은 화재로부터 어느 정도의 초기 진화 및 화재 연소확대 방지를 구연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소방관련 법령이 마련되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17년 2월 14일까지 모든 주택 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향집 방문 시 소화기 및 감지기를 고향 부모님 댁에 선물하여 직접 설치해 드린다면,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겠는가!
조그만 소화기 하나와 천정에 부착된 감지기 하나가 내 소중한 부모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이 효를 실천하는 길이요, 참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이다. 미루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법을 준수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 방안인 것이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사랑이다’ 소화기와 감지기를 내 사랑하는 부모님께 선물하자!!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 소방장 백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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