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공동주택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신고 민원 급증
기사입력: 2018/09/25 [11:0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최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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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의무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또는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이후 100만원)부과는 법령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기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신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단속대상이 아니라”며, “관리사무소측에 안내방송 또는 순찰지도를 통해 계도토록 협조요청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가 화재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방통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순천 정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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