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고교 3학년 대상‘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시작
수능 후 관내 고교 3학년 대상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
기사입력: 2018/11/29 [07:3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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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경 배방고등학교에서 배방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1월 16일(목)부터 수능을 마친 관내 10개 고등학교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을 예년과 같이 실시한다고밝혔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의 경우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대상인원 파악 후 노동상담소 주관으로 12월말까지 일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아직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분야는 수능 이후고3 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감수성함양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충청남도 교육청 및 아산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교육을내실화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며, 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실시하는 학교방문상담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이룬 성과도 같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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