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계획 추진!
기사입력: 2019/04/17 [09:3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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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용

 

여수소방서(서장 김용호) 여서119안전센터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로는 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첫째, 추락위험표지는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누구나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둘째, 경보음발생장치는 추락위험이 있는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출입문 부근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설치를 하여야 하며, 문 개방시 음성으로 경보를 발하거나 사이렌 등의 경보음이 발생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로프는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로프 등을 바닥으로부터 1.2m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1.2m이상 난간이 설치된 경우 안전로프 설치를 제외 할 수 있다.

 

여서119안전센터 센터장(소방경 양형주)최근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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