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고]안전수칙 준수로 공사장 화재예방 실천
기사입력: 2020/09/28 [10: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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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인

지난 봄 경기도 지역 공사장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은 용접 및 작은 화기 취급만으로도 가연물에 착화되어 불이 나기 쉽다.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는 약 1,800건 발생 하였는데 이중 사망자는 20명에 달한다. 공사장 용접화재 최초 착화물을 분석한 결과 스티로폼 등 단열재가 35%, 합성수지류는 19%로 나타난다.

 

 

화재 원인은 관계자 등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용접 작업 시 부주의 등이 화재 원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럼 공사장 화재를 예방을 위해서 무었을 해야 할까?

 

 

첫째, 작업자는 용접 작업 전에 미리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여 안전 의무조치를 해야 한다. 급격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물품은 격리 장소에 보관토록 해야한다.

 

 

둘째, 용접 작업 중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실시하는 것을 피해야 겠다. 유독가스가 발생되면 질식 위험이 있으며 가연성 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일정 시간 이상 현장에 머물러 작업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 해야 겠다.

 

 

넷째, 공사장 등 작업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예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소방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등)을 설치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위에서 언급한 안전수칙을 잘 준수 한다면 공사장 화재로 인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김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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