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알려
군민의 관심 필요
기사입력: 2021/04/13 [21:04]  최종편집: ⓒ 보도뉴스
문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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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및 강력한 단속 활동에

임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고포상제도는 오랜 개선과정을 거쳐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에 따라 영암소방서는 군민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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