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서천군] 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 운영
기사입력: 2021/05/07 [16:2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 운영     ©서천군

 

서천군은 이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 강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판 시설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에 대한 홍보와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정려원X위하준의 ‘과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