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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 발표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1인탑승,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바른주차
기사입력: 2021/06/08 [17:5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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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에 따라 6월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 주제를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를 발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5계명은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킥보드 주차구역에 바른 주차 등 이용자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안전 수칙를 담았다.

 

2019년 12월 창원시에 처음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돼 2년여 지난 지금 시내 곳곳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더욱 폭넓게 대중화되고 있다.

 

창원시에는 올해 5월 기준 7개업체 1,865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80여곳에 지정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신속대응팀과 시민 자율 감시단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강화와 이용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또한 1,800여대의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이용자 준수사항과 법 개정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부착해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이용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한 전동킥보드 5계명’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 법규위반 사항별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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