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8천595건, 11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분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4)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ARS(080-200-2522)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이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납부 관련 문의가 많은 월말을 피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결제방법(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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