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거리두기 단계 격상(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50ℓ) 30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4월 기준 관내 등록된 음식점 2,110개소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제한 실시로 고객 감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당초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을 지원하려 한 것을 수요처마다 사용하는 배출용기가 달라 종량제 봉투로 변경해 지원하게 됐다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고, 경영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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