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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아파트 피난시설 확인 철저!!
기사입력: 2021/09/29 [12:2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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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의 잇따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화재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설계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콘크리트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여 건축물의 단열성은 우수하지만 외벽충격 화재에 취약하여 대형화재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같은 고층건축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불꽃이 상층부로 연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화원으로부터 화염의 전파를 지연시키며 거주자에게 피난 경로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공동주택 피난안전설계의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차원에서 한번쯤은 검토하여 생활속에 안전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화재 등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 등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방치하거나 사용법과 위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마저 스스로 포기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고층아파트 발코니에는 화재발생시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대다수 일자형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가재도구를 쌓아 놓아 대피통로로써 무용지물인 경우가 태반이다.

 

아파트마다 대피시설과 피난기구의 위치가 다르므로 우리아파트 상황이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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