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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자치경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보행안전로’ 개념 도입 … 어린이 통학로 수준 안전 확보
기사입력: 2021/10/27 [14:5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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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제주도

 

제주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보완·확대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도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3년 간 해마다 12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와 같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도 보행안전로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중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정보맵·교통사고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49개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16개소씩 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차·보도 등 보행로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대정안전마농존’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횡단 안전대기 장소 조성 및 과속카메라 등 속도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및 행정시와 협업해 통학로 및 보행안전로에 위치한 전신주 등 장애물을 우선 제거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지도·순찰을 비롯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해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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