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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철원군] 철원군, 11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이동신문고’운영
주민 개별 고충민원 상담 처리 현장 중심 적극행정 확산 취약계층 보호
기사입력: 2021/11/09 [14:4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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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9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열어 군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신문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상담원이 행정, 교통, 복지, 생활법률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폭넓은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단순한 궁금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됐으며, 해당분야 전문조사관과 연결하여 고충을 처리했다.

 

권용길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군 또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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