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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119안전센터,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필요성 홍보
기사입력: 2021/11/09 [19:0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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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119안전센터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방범기능 역할도 가능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려 신속한 대피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 설치되는 설비이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평여119안전센터는 대규모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하는 바이다.

 

 

▲     ©김민규 (화재시 대피할수있는 아파트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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